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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이야기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는 것들보고 싶은 주제를 눌러 주십시오. 주제마다 직접 움직여 보는 계산기가 들어 있습니다.
파킹통장 — 묶지 않고 이자 받기
원화는 가만히 두어도 물가만큼 가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래 묶는 적금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으면서 이자는 챙기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파킹통장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이름 그대로 돈을 잠깐 세워두는(parking) 통장입니다. 일반 입출금통장이 연 0.1% 수준인 데 비해, 파킹통장은 훨씬 높은 금리를 하루 단위로 줍니다. 만기가 없으니 중도해지라는 개념도 없고, 오늘 넣었다가 내일 빼도 그 하루치 이자가 붙습니다.
적금은 돈을 묶어야 이자를 주고, 중간에 깨면 약속한 이자를 대부분 잃습니다. 파킹통장은 그 대가 없이 유동성과 이자를 동시에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대신 금리가 고정이 아닙니다.
- 언제든 출금, 하루만 넣어도 이자
- 깨서 손해 볼 일이 없음
- 예금자보호 대상 (1억원까지)
- 금리가 수시로 바뀜 — 약속된 이자가 아님
-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금리가 확 떨어짐
- 급여이체·카드실적 같은 우대조건이 붙기도 함
- 물가상승률을 이기는 수단은 아님
파킹통장은 대부분 우대금리가 붙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까지는 높은 금리, 그 위로는 일반 입출금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식입니다.
목돈을 한 통장에 다 넣으면 초과분은 사실상 이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입 전에 금리보다 한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금액이 크면 여러 곳에 나누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로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1억원입니다(2025년 9월 1일 상향). 같은 은행에서 계좌만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은 보호 한도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이자에는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직접 움직여 보십시오 — 한도를 넘기면 이자가 어떻게 되나
막대를 움직이면 한도 안에 들어간 돈과 넘친 돈이 나뉘고, 실제로 손에 쥐는 실효 금리가 바로 바뀝니다.
금리와 한도는 은행이 수시로 바꿉니다. 이 페이지에 특정 상품의 금리를 적어두지 않는 이유입니다. 비교는 위 링크에서 최신 정보로 하시고, 내 상황에 어떤 구조가 맞는지는 문의해 주십시오.
연말정산 — 돌려받을 수 있는 것들
돌려받는 돈은 세 갈래입니다. 미래를 위해 돈을 옮기면 깎아주는 것, 이미 쓴 돈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세금이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돌려주는 것. 각각 조건과 함정이 다릅니다.
| 항목 | 한도 | 공제율 | 최대 절감 |
|---|---|---|---|
| 연금저축 + IRP | 900만원 | 16.5% / 13.2% | 148만 5천원 |
| ISA 만기 → 연금계좌 전환 | 전환액 10% (300만원) | 16.5% / 13.2% | 49만 5천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납입액 40% (300만원) | 소득공제 | 세율에 따라 |
| 보장성 보험료 | 100만원 | 13.2% | 13만 2천원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난임 30%) | 지출액에 따라 |
| 교육비 | 대학생 900만원 | 15% | 지출액에 따라 |
| 월세 | 1,000만원 | 17% / 15% | 170만원 |
| 신용카드 등 | 300~400만원 | 15~40% 소득공제 | 세율에 따라 |
연금저축 · IRP — 가장 효율이 높은 칸
노후 자금을 스스로 준비하면 나라가 세금을 깎아 줍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하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꽉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입니다.
이건 투자 수익이 아니라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든 확정입니다.
- 수익률과 무관하게 납입 즉시 확정 환급
- 운용 수익에 세금이 붙지 않고 굴러감
- ETF·펀드로 직접 운용 가능
- 만 55세 전에 깨면 기타소득세 16.5% + 받았던 공제 추징
- 비상금으로 못 씀 — 유동성이 완전히 잠김
-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
순서는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남는 300만원을 IRP로. 55세까지 손대지 않을 자신이 있는 금액만 넣으십시오.
내가 얼마나 돌려받는지 직접 맞춰 보십시오
막대를 움직이면 환급액이 바로 바뀝니다. 회색으로 비어 있는 부분이 아직 안 채운 만큼 못 받는 돈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 한도가 생각보다 빨리 찹니다
보장을 사는 데 쓴 보험료를 연 100만원까지 인정하고 13.2%를 돌려줍니다. 최대 13만 2천원입니다. 월 8만 3천원 이상 내고 계시면 이미 한도를 채우신 것이고, 더 낸다고 더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보험 —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해당되지 않는 보험 — 저축성보험, 연금보험, 저축 목적의 변액상품. 만기에 낸 돈보다 더 돌려받는 구조면 보장성이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연 80~110만원인 경우가 흔해서, 자동차보험 하나로 100만원 한도를 거의 다 쓰게 됩니다.
이 경우 실손·암보험을 아무리 더 내도 추가로 돌아오는 세금은 없습니다. "보험을 늘리면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는 말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보험은 보장이 필요해서 드는 것이지 절세 수단이 아닙니다.
단, 사업용으로 필요경비 처리한 보험료나 법인 명의 차량은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자·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부모님 보험은 만 60세 이상·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의료비 — 실손으로 받은 돈은 빼야 합니다
한 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부터 15%를 돌려줍니다.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넘게 쓴 만큼만 대상입니다. 안경·콘택트렌즈(1인 50만원), 보청기, 휠체어도 포함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여기입니다. 병원비 3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으로 200만원을 받으셨다면 공제 대상은 100만원입니다. 300만원으로 신고하면 나중에 추징됩니다. 실손 청구 내역을 따로 챙겨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 신청해야 줍니다
연말정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별도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이 페이지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주지 않습니다.
소득분위별 상한액
1분위 90만원 → 10분위 843만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하면 143만~1,096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갑니다.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을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돌려줍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이 낮아서, 1분위는 90만원만 넘어도 그 위로는 다 돌려받습니다.
다음 해 8월쯤 공단이 안내문을 보내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안내문을 못 받고 그대로 잊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하면 7~14일 안에 입금됩니다.
3년이 지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최근 3년치를 지금 조회해 보십시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요기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또는 1577-1000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것 —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부담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병실 차액,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급여 항목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내 분위를 눌러 보십시오 — 얼마를 넘으면 돌려받나
분위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해집니다. 대략 1분위가 가장 적게 내는 20%, 10분위가 가장 많이 내는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분위는 공단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진료분 기준입니다(대한병원협회 공지).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료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이 소득분위를 확정해 산정합니다.
상한제로 돌려받은 금액은 이미 받은 돈이라, 같은 부분을 실손으로 또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해 환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건강보험이 먼저, 실손이 나중입니다. 실손은 건강보험이 처리하고 남은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를 메우는 자리입니다.
올해 안에 확인하실 것
한도와 공제율은 2026년 기준으로 확인한 것이며 해마다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개인의 소득·부양가족·주거 형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을 통해 하시기를 권합니다.
증여 · 상속 — 한도는 미리 알아야 쓸 수 있습니다
증여 공제는 10년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주려고 기다리는 것보다, 한도가 새로 생길 때마다 나눠서 옮겨 두는 쪽이 세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수록 시간이 편입니다.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기준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원,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따로 받아도 합쳐서 5,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직계존속은 한 묶음으로 봅니다.
| 누구에게 받는가 | 10년 동안 공제되는 금액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 · 조부모에게서 (성년이 받을 때) | 5,000만원 |
| 부모 · 조부모에게서 (미성년자가 받을 때) | 2,000만원 |
| 자녀 · 손자녀에게서 (부모가 받을 때)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10년이라는 말의 뜻 — 증여를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위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거꾸로 말하면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1억원이 더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합니다. 출산 — 아이가 태어난 날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공제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1억원입니다. 결혼 때 1억, 출산 때 또 1억이 아니라 평생 합쳐 1억입니다.
위의 기본 공제 5,000만원과는 따로 계산되므로, 결혼하는 자녀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한 가정에 3억원입니다.
주의 — 약혼만으로는 안 되고 혼인신고가 기준입니다. 받고 나서 결혼하지 않게 되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율은 이렇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율이 같습니다.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은 공제가 큽니다 — 다만 미리 준 것을 다시 더합니다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5억원이 유리합니다.
| 공제 | 금액 | 내용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와 견줘 큰 쪽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 ~ 최대 30억원 |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적게 받아도 5억원은 공제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예금·보험·주식에서 빚을 뺀 금액의 20%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함께 산 집 ·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배우자가 계시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최소 5억으로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이 기준선입니다.
-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며느리·사위·손자녀 등)에게 준 것은 5년 이내가 기준입니다
- 그래서 증여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10년을 넘겨야 합산에서 빠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2025년 3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지금 시행 중인 법 기준입니다. 실제 증여·상속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 가족 관계, 이전 증여 내역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저는 세무사가 아니며 이 글은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계산기
숫자를 넣어 보시면 감이 옵니다. 저장되지 않으니 편하게 바꿔 보십시오.🧾 연말정산 — 얼마나 돌려받나▾
2025년 귀속(2026년 초 정산)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옆에 두고 채우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 계산합니다.
1. 급여와 가족
2. 4대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위 급여로 — 국민연금 4.5% · 건강 3.54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 0.9%로 잡은 어림값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금액으로 바꿔 넣으시면 정확해집니다.
3. 연금 · 보험 · 의료비 · 교육 · 기부 · 월세▾
의료비는 넷으로 나눠 적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고 넣으십시오.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만 공제되고, 그 3%는 공제율이 낮은 칸부터 차례로 깎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4. 카드 · 주택▾
5. 감면 · 기납부세액▾
출산·입양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합쳐서 넣으십시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 있습니다.
계산 과정 한 줄씩 보기▾
2025년 귀속 기준으로 만든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은 공제요건·한도·적용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 공제한도(최대 300만원)와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카드를 많이 쓰신 분은 실제 환급액이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교육비·기부금·장기주택저당은 한도를 적용한 뒤의 금액을 넣어 주십시오.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로 계산한 어림값입니다. 최종 확인은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하십시오.
📈 이 돈이 얼마나 불어날까▾
매월 같은 금액을 꾸준히 넣었을 때, 시간과 수익률이 원금을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보는 계산입니다. 납입을 멈춘 뒤에도 그대로 두는 기간이 실제로는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위 항목의 실제 금액이 채워져 있고, 숫자는 바꿔 보셔도 됩니다.
복리로 계산한 가정이며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실제 투자는 매년 같은 수익률로 오르지 않고,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정말 이렇게 되나? — 왜 그런지 뜯어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매달 같은 돈을 넣는데 왜 뒤로 갈수록 저렇게 튀어 오르지?” 의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숫자를 믿기 전에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위 계산기에 넣으신 값 그대로 셋으로 나눠 뜯어본 것입니다. 위 숫자를 바꾸시면 여기도 같이 바뀝니다.
여기서도 매년 똑같은 수익률로 오른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오르는 해와 내리는 해가 섞이고, 원금이 줄어드는 해도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빼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얼마를 번다”가 아니라 “왜 시간이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가” 하나입니다.
🔍 같은 돈이라도 어디에 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위 계산기는 수익률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어느 그릇에 담았느냐로 크게 갈립니다. 같은 연 7%라도 세금·한도·꺼낼 수 있는 시점이 전부 다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눌러 비교해 보십시오.
한눈에 비교 옆으로 밀어 보십시오 →
2026년 9월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한도는 해마다 바뀌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한도 확대가 논의되는 항목이 있어, 시행되면 아래 숫자가 달라집니다. 실제 판단은 본인의 소득·나이·자금 사용 시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만 보십시오.
💵 원화는 녹고, 달러는 어떻게 되나▾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과 6월에 걸쳐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처럼 설명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환율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가정을 보여 드리는 것일 뿐, 수익을 약속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돈을 원화로 그냥 두었을 때와 달러로 바꿔 두었을 때가 몇 년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만히 있어도 돈의 힘은 줄어듭니다.
환율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표는 “환율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가정일 뿐이며, 달러가 떨어지면 반대로 손실이 납니다. 물가상승률은 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참고해 직접 넣으십시오.
🔍 달러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1월과 6월에 걸쳐 달러보험을 환테크 상품처럼 설명하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환율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가정을 보여 드리는 것일 뿐, 수익을 약속하거나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러를 갖는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금액, 같은 환율이라도 세금이 붙는지, 언제 꺼낼 수 있는지, 원금이 지켜지는지가 전부 다릅니다. 특히 환차익에 세금이 붙느냐가 셋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한눈에 비교 옆으로 밀어 보십시오 →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개인이 환율 차이로 얻는 이익은 현재 과세 대상 소득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세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합산해 1억원입니다(2025년 9월 1일 상향). 다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보호하는지는 항목마다 다릅니다. 상품마다 약관이 다르므로 최저보증·수수료는 반드시 가입 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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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고객 얼굴이 들어가면 반드시 먼저 동의를 받으십시오. 동의 없이 올리면 초상권 문제가 됩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는 각도로 찍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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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 실손은 몇 세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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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입력하신 저축·투자 항목만 더한 금액입니다. 부동산·전세보증금·퇴직금·자동차 등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자산 한 번에 보기 (단위: 만원)
① 지금 있는 돈
②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돈
③ 목표 배분 —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투자성 자산이 만들어낼 가치 (단위: 만원)
고른 수익률로 매년 똑같이 오른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확정 수익이 아니고, 실제로는 오르내림이 있으며 원금이 줄어드는 해도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는 빼지 않았습니다.
저장해 두신 연말정산
달러 보험 — 5년 넣고, 그 뒤엔 회사가 굴립니다
이 페이지 쓰는 법 · 4개 항목이 뜻하는 것▾
- 모든 금액은 만원 단위입니다. 520만원이면
520, 18만 6천원이면18.6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 월 수입(세후)이 모든 비중의 기준입니다. 원 그래프 가운데 숫자를 눌러 입력합니다.
- 변동 지출은 실제 쓴 돈이 아니라 '목표 금액'입니다.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 자산 항목은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 적습니다. ① 매월 납입 — 매달 새로 들어가는 돈, 원 그래프에 반영됩니다. ② 거치 유지 — 이미 한 번에 넣고 그대로 두는 돈, 원 그래프에서는 빠지고 총 자산에만 잡힙니다.
- 어디에도 배정하지 않은 돈은 '미배분'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매달 어디로 가는지가 상담의 핵심입니다.
- 수정한 내용은 자동으로 저장되고 두 분 화면에 바로 반영됩니다.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플 때 쓰는 통장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얼마로 돌아오는지 한눈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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